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전라남도교육규칙 제833호, 2023. 2.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 등의 직무) ① 본청의 담당관(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과장 및 센터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조정

2. 소식지·홍보물·영상물·간행물 발간 및 보급

3. 교육홍보 자문 및 편집위원회 운영

4. 교육관련 홍보방송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 SNS(사회관계망) 운영

6. 교육영상·사진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7.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보도 자료의 관리 및 언론보도의 분석·보고

10.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11.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12. 교육홍보실 운영

13. 그 밖에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중·고 병설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포함), 특수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법인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4. 국정감사, 전라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

5. 감사원, 교육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

6.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적극행정 면책 제도

10.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11.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2.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3. 진정·비위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4.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학교공간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2. ICT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3.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추진

4.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5. 본청 및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승인·설계·공사관리·검사·감리에 관한 사항

6.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협약 추진

7.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운영

8.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9. 임대형 민자사업(BTL) 설계평가 및 시공평가

10.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재해방지 대책·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1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2. 그 밖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정책국) ① 정책국에는 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교육자치과·안전복지과·노사정책과를 둔다.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미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자치과장은 장학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복지과장·노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2. 주요 교육현안 검토·분석

3. 주요업무계획 작성 및 대외 보고

4. 주요 정책사업 예산요구안 사전 협의·조정

5.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6. 교육감 현장 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8.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현안과제 신속 지원조직 운영

10. 전남교육 민간 정책 자문관 운영

11. 업무협약 현황 관리

12.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남교육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행정권한 이양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18. 주요 교육정책 평가

19. 국정과제 추진 및 관리

20.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21.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안제도 운영

23. 행정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2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5. 전남교육백서 발간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26.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27. 공문서 감축에 관한 사항

28.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운영

29. 학교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포함)

30. 빅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31.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2.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33. 전남교육업무지원시스템 운영

34.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

35.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36. 교육기본통계조사

37. 전남교육통계연보 및 통계로 보는 전남교육 발간

38. 사립학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평가

39.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40. 학교법인의 정관 및 임원 관리

41.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42. 사립교원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

43. 사립교원(초·중·고·특) 및 사무직원 정원·인사관리

44. 사립교원(교장·교감) 자격연수

45. 사립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46. 사립학교 재정지원(재정결함보조금 제외)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남형미래학교 기획 및 추진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5.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6. 미래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

7. 미래형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8. 에듀테크 사업 운영

9. IB교육과정 운영

10. 창의융합·과학·수학·영재·발명·해양·스마트교육(이하 "창의융합등 교육"이라 한다)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11.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12.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학교의 신설과목 인정도서 개발·보급

14. 창의융합등 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조정

15.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

16. 창의융합등 교육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7. 발명교육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도

18. 정보교육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19. 정보교과 및 ICT 활용 수업 지도

20. 교육방송 및 사이버 학습 운영 지도

21. 각급학교 정품 S/W 보급

22. 교류협력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3. 전남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24.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 지도

25. 독서인문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26.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

27. 인문학 교육에 관한 사항

28.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29.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

30. 탄소중립 정책 전반 운영

31.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정책 전반 운영

32.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미래교육·창의융합교육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자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협의 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ESG지원센터 운영

9. 교육기부 및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의 학교참여·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14.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기부금품 관리 지도·감독

15. 교육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학부모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부기관 표창 및 후원 업무(해당업무 관련)

18.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9.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0. 평화통일·나라사랑에 관한 사항

21. 역사·독도교육에 관한 사항

22. 계기 교육에 관한 사항

23.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5. 학생 참정권 교육에 관한 사항

26. 전남학생의회 및 학생연합회 운영

27.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28.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9.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30.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

31. 탈북학생 교육 지원

32. 외국어교육 기획·조정

33. 외국어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34.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35. 국제교육 교류·협력 기획 및 관리

36.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37.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지도

38.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업무 총괄

39.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40.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추진

41.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2.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43. 전남학생교육수당에 관한 사항

44. 협동학교군 운영에 관한 사항

45.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46. 원도심 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

47. 섬지역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48. 그 밖에 교육공동체협력·학령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시설제외)

2. 안전관리 업무체계 점검·개선

3. 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4. 학생안전 정책 기획

5. 학생안전체험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8.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9.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11.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14. 저소득층 학생 종합 지원

1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6.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및 시행

17. 사교육경감대책 계획 수립·추진

18.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기관 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20. 방과후학교 중장기 발전 과제 연구

21.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선정·조정에 관한 사항

22. 충무계획 수립·조정

23.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

24. 본청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25. 비상대비 및 전시동원 업무

26. 그 밖에 재난·안전·교육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노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단체 교섭 및 지원

2. 지방공무원단체 교섭 및 지원

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4. 교육공무직원 관련 종합 계획 수립

5. 교육공무직원 정원 및 인사·복무·징계관리

6.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7.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예산 조정·총괄

8.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직원 노동관련 법률 자문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진로교육과장·학생생활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다.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

바.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사.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아.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2.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

3.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4. 기초기본학력에 관한 사항

5. 한글 책임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업성적 관리 및 초등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7. 초등학생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8.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돌봄교실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2.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13. 유·초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인사 전반 및 상훈 관리

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원능력개발 평가 포함)

다. 교육훈련(자격 및 연수대상자 선발) 및 교원 연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징계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교원 자격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수석교사 선발·배치

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유·초등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및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17.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다.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

바.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

사.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아.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자.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차.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카.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전환대상심사판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

6. 학업성적 관리 및 학력평가

7. 학교자율화 업무 총괄

8. 기숙형학교 지정·운영

9.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11.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각급학교 교과용도서 수급 및 보급

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16.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숙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사업부서 추진 업무 제외)

18. 중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인사 전반 및 상훈 관리

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원능력개발 평가 포함)

다. 교육훈련(자격 및 연수대상자 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라. 인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바. 교원 자격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신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수석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배치

자. 전남교원승진증빙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차. 교원 연수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원의 불법과외 예방 및 지도·감독

20. 중등 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

21. 예술계 고등학교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23.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24. 그 밖에 중등교육 및 중등인사에 관한 사항

⑥ 진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2.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4.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율형 공립·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

6.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7.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8. 일반고 대학 진학에 관한 사항

9.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현장 실습) 지도

11. 공동실습소(선) 운영 지도

12.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연찬·연구활동 지원

13.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지도

14.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장학금 지원 및 관리

15. 직업교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17.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지원

18.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교육여건 개선

19. 그 밖에 진로·진학·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성)폭력근절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3. 학교폭력예방 기반시설 구축

4. 학생생활교육 및 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5.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

6. 학생언어 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7.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도

8.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9.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1.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생·교직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3.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조사·구제에 관한 사항

14.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5. 교원보호에 관한 사항

16.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17.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학생 자살 예방 사업 추진

19. 학생 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0.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특성화중·고등학교(대안교육) 설립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23.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24. Wee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학생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26.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

27. 양성평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 교직원)

29. 성희롱·성폭력근절 대책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30. 학생 성희롱·성폭력 신고반 구축 운영 및 후속 조치

31. 그 밖에 학생생활·성인지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학교 체육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학생 체력 증진 및 자율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8. 전남체육회(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9.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10. 체육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1. 체육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12.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

13. 체육영재교육 운영 지도

14. 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

15.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도

16. 전라남도교육청체육교육센터 운영

17.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18. 학생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9. 보건 교육과정 운영 지도

20. 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도

21.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22. 학교 보건·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3. 학생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4.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5.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26.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27.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사항

28. 학교급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29.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도·점검

30.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

31.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2.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지원

33. 학교급식 운영 평가

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학교급식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36. 우유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37. 식품안전·영양식 생활교육 지원

38.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39. 그 밖에 체육·보건·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재정과장·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와 행사

2. 공인관리(민원사무용 포함)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복무(교원 및 하급기관 교육전문직원 제외) 관리

5. 청사 관리

6.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통학차량 제외)

7.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교육감 선거 및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4. 일반직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일반직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6. 일반직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7. 일반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18. 일반직공무원 호봉에 관한 사항

19. 일반직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

20. 일반직공무원 성과 관리 및 평가

21. 임기제공무원 채용·인사·평가

22. 일반직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3.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4. 공무원증 발급

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6.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2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9. 지방교육기능분류에 관한 사항

30. 민원사무의 총괄

31. 민원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 및 시행

32. 민원서류 접수·분류와 민원사무 심사

33. 민원봉사실 운영

34.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증명 발급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

35.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립

2.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배분·관리

3.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조정

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5.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6. 적립금·기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채무부담행위, 이월비 사업 관리

8.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분석·평가

9.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10.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12. 성과주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3.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 지도

14.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및 교육

15.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17. 성인지 예결산에 관한 사항

18.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회, 전라남도의회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사업 총괄

21.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3. 학교 PC 보급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

24. 정보화기기센터 운영 총괄 및 학내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항

25. 본청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재해복구 기획에 관한 사항

27. 공공웹사이트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전남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운영

30. 그 밖에 예산·학교회계 및 정보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의 설립·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재정지원

6.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통합운영학교 운영 지원

9. 조직과 정원(교육공무원 제외) 관리

10.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11. 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에 관한 사항

12. 교육규제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13.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교육규칙·훈령 공포(발령)

14.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16.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17. 행정심판위원회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8. 고문변호사제 운영

19. 교직원 법률상담 및 안내

20. 평생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및 운영 지도

21.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등록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2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5.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2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27. 평생교육 관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및 상담

28.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29. 평생학습관 설치 및 지정 운영

30. 다음 각 목의 기관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가.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나.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및 교육문화회관

3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⑦ 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5. 출납사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 자금배정 계획 수립

7. 기채와 그 상환

8.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

9.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10. 각종 수수료 징수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보수·여비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13. 물품수급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

14.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관공선 관리

18.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9. 학교시설의 개방 및 각종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항

3.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

4.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5. 본청 및 소속기관과 공립학교의 신·이설 승인·설계·공사관리·검사·감리에 관한 사항

6.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주문하는 신·이설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7.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현황 및 이력관리

9.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설계평가 및 시공평가

11.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및 합동점검

12. 공사재해방지 대책·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13. 교육시설 석면해체·제거 추진

14. 시설사업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시설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16. 일위대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시설 신·이설 공사 인증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9.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20. 교육시설과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21.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과, 총무과, 행정정보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교육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조정

2.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연구·개발

3. 유치원·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운영지도(유치원 포함)

5.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에 관한 사항

6. 현직연구원제 운영(유치원 제외)

7. 교수·학습 자료 개발

8. 교육연구 간행물 발간

9. 학생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

10. 교육연구 관련 교원 연수

11. 문헌정보실 운영

1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3. 전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⑥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관(본청 제외) 마스터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K-에듀파인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관리

6. 교육행정기관(본청 제외)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화 관련 일반직공무원 연수

8. 전산 거점기관의 교직원 행정정보화 교육 총괄 및 관할 구역 교육 운영

9.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

10. 학내전산망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⑦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주요 정책과제 연구

2. 주요 교육시책 분석 연구

3. 학교혁신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4. 중장기 전남교육 방향 설정 연구

5.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4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연수운영부·행정연수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교직원 연수과정 개설 계획 수립

3.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수 종합계획 수립·시행(사립교원 포함)

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수학·영재·기술·직업·체육·스마트교육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다. 교육과정 편성·기획

라. 위탁 연수기관 선정

마. 강사 선정 및 강의원고 심사

4. 정책연수 기획·운영

5. 교수요원 연수

6. 교수요원 발굴 및 역량강화

7. 교육연수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실(자료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2.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수 대상자 선발·운영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원격 연수

3. 연수자료 수집 및 개발

4. 평가와 결과 분석

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이수증 발급 및 각종 기록 보관 관리

7. 수료생에 대한 추수 지도

8. 연수생 현장 연수

9. 교육공무원 연수실적 기록·관리

10. 연수생 합숙생활관 운영

11. 교재편찬 및 각종 자료 개발 대장 관리

⑤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직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행정연수"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

3.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연수생 근태·생활지도

4. 행정연수 평가관리

5.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선정

6. 행정연수 운영 결과 분석

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관리

8. 행정연수 관련 원격연수 편성·운영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보건실 운영

7. 급식실 운영 및 관리

8. 도서실 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6조(자문위원) 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8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과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학생수련활동 교육과정 편성 및 연구·개발

3. 교육교재 편찬 및 수련 관련 교육자료 수집·관리

4.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

5. 교수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

6.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7. 청소년 자기주도적 도전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⑤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 및 수련활동 운영

2. 교육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 관리

4.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관리 지도

5. 교육생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수료생의 추수 지도

7. 안전 체험학습 운영

8. 평화·통일·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보건실 관리

7. 급식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20조(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수련장에는 소장을 두되 교육연구사로 보하며, 소장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수련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3조(관장)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장,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과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기획관리부와 독서문화부를 두며, 기획관리부에는 운영기획과를 독서문화부에는 독서문화과를 둔다.

②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③ 기획관리부장, 독서문화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기획과장과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계획 수립·조정

2. 공인 및 문서 관리

3.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시설관리

7. 도서관 인터넷 집선망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운영(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한함)

8.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9.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10.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⑤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

2. 도서관 자료의 기증·교환 및 보존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6.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7.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

8.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9.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10. 학생 독서교육 활동 지원

11. 서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한함)

12. 중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에 한함)

13. 각종 도서관과 연계 협력(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한함)

14.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설치·운영

15.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6. 지역주민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

17.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

18. 도서관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9. 도서관 자료의 저작권 관리

20.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⑥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 총무과장은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5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8:30 ~ 21: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임시 휴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휴관 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외 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 도서

2. 관내에서 열람이 잦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③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대출을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전라남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변상)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를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30조(관장)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운영계획 수립

2. 공인 및 문서 관리

3.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시설관리

7.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8.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9.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정보 제공

12.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14. 자료의 전산화

15.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6. 자료의 저작권 관리

17.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통계

1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3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제33조(상호업무 협조)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평생교육관장이 정한다.

제35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창의교육부·교육정보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창의교육부장·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조정

2. 창의융합교육의 연구지도 및 교육정보 제공

3. 과학과 교육과정 및 장학활동 지원

4.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의 연구·지원·홍보

5. 과학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6. 과학교육·탐구학습 자료 개발·보급

7.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도

8. 탐구학습관 전시물 연구 및 개발

9. 실험실·탐구학습관·천체학습관 운영 관리

10. 수학 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11. 수학교육체험센터 관할구역 운영(단,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12. 그 밖에 과학·환경 및 수학교육에 관한 사항

④ 창의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창의융합 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

3. 과학 탐구·해양·환경 체험학습 운영

4. 이동과학교실 운영

5.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교육 지원

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채집·배양·공급에 관한 사항

7. 과학전람회 및 과학관련 각종 대회 지원

⑤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학교·가정학습 운영

2. 교육정보 분류 및 분석

3. 교육정보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장학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경시대회 및 행사 운영

6.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7. 교원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운영

8. 창의융합영재교육원 운영

9. 교육정보화 우수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11. 교수·학습자료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운영

12.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3. 교육정보화 및 교수·학습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행정업무 전산화

7. 급식실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37조(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에는 분원장을 두되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에는 운영기획과를 두며, 운영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의2(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운영) ①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분원장을 두되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는 운영과와 총무과를 두며,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9조(관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독서문화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기획 및 운영

3. 예체능 및 문화 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프로그램 개발

4. 학생 예체능 및 동아리 활동 운영

5. 학생 축제문화 운영

6.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7. 학부모교육 기획 및 운영

8. 방과후학교 기획 및 운영

9.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홍보

10. 교육전문직원 인사 및 복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캠프 기획 및 운영

2.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 강사 채용

3. 강사 복무 관리 및 평가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학생 및 주민 생활체육 관련 활동 지원

7.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⑦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 및 전산화

2. 자료의 기증·교환 및 보존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6.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

7. 자료의 대출·반납 및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8.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9. 순회문고 설치·운영

10. 정보봉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1. 자료의 보수·제본 및 불용결정

12. 자료의 저작권 관리

13.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4. 동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4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학생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43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과·운영과·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과장·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조정

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3. 유치원 현직연구원제 운영

4.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5.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7. 유아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

9. 간행물 등 교육자료 발간

10. 연수생의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11. 유아교육 자료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유아 체험교육 시설 및 전시물 관련 사항

3. 교재·교구 및 교육활동자료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유아 체험활동에 필요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제46조(원장)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7조(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다문화교육부·총무부를 둔다.

② 국제교육부장·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조정

2. 영어 교과 교사의 자격연수

3.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 연수대상자 선정·등록·편제

5. 연수생 평가 및 학적관리

6. 연수(교육)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수요원 채용 및 복무관리

8. 원어민 보조교사 초빙 및 관리

9. 국립국제교육원 업무 협조

10. EBSe 교육방송 운영

11. 외국어교육 컨설팅 지원

12. 연수생 생활관 운영

13.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교육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2.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교직원·학부모 연수

3.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4. 다문화교육 캠프 운영

5. 다문화교육 관련 대회 운영

6. 국제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7. 학생 외국어 체험캠프 운영

8. 청소년 해외봉사 및 국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9. 외국 학생 초청교육

10.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

11. 그 밖의 국제이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 관리

2. 보안·인사·복무·급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제49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 및 센터는 별표 1 과 같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과 및 센터) 과장 및 센터장은 별표 1 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나주·담양·고흥·보성·화순·해남·영암·무안·영광·장성·완도교육지원청은 별표 1 "가"의 재정지원과 분장사무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51조(거점기관 운영 등) 제49조 및 제50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기관을 별표 2 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제52조(관장) 광양·담양·화순·영광·보성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남평·구례·벌교·장흥·해남·영암·무안·함평·진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3조(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5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6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준용)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는 제40조 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제58조(출입의 제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은 교육문화회관 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교육문화회관의 출입 거부 또는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199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00.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과학연구원현직연구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평생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체육보건교육과“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체육평생보건교육과"로 한다.

②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체육보건교육과장”을 “체육평생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중 “평생교육과장”을 “체육평생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34호,200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0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20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현직연구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체육평생보건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②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체육평생보건교육과장”를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중 “체육평생보건교육과장”를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70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03.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03.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보좌기관 중 농어촌교육진흥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교육규칙 504호 2005.2.22>

부칙 <제496호,2004.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혁신복지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04호,2005.2.22>(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교육규칙 제487호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2항중 “2005년 2월 말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509호,2005.5.1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교육규칙 제469호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18호,200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전라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전라남도 유아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각각 “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초등 인사담당 장학관”을 “위원회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④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⑤전라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⑥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⑦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로 한다.

⑧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각각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94호,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전라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남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국”을 “교육지원국”으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전라남도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위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⑪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0조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한다.

⑫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⑬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로,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⑭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전라남도교육청”을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한다.

부칙 <제610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제3의3호와 제50조제45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검토 등의 요청이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3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을 "전라남도교육 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중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교육연구정보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조제2항·제5조제3항·제8조제1항·제8조제3항·제8조제6항·제9조 중 "연구원장"을 각각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이 규칙 공포 당시 제1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연구원장의 행위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623호,2011.10.28>(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란의 제8호 중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6항 행정과장 소관란의 제27호 “교육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삭제한다.

부칙 <제626호,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보좌기관 중 방과후학교지원단과 제7조제1항의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교육미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전라남도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며, 교육지원국"을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국"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국"으로 한다.

⑧ 전라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0)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1)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2)전라남도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로 한다.

(13)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4)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전라남도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 상훈담당장학관"을 "교원정책과 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15)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을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체육복지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제25조 표 중 지정관직란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6)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17)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18)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9)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복지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20)전라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21)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22)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23)전라남도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24)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나목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25)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 교육위원회 의사과장(해당 실·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과 ", 교육위원회물품담당사무관"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26)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1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34호,2012.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개정규정에 의한 학생생활지원과 존속기한은 2014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제2조 삭제 <2014.2.27.>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청 각 담당관·과장(예산과장 제외)

부칙 <제640호,2012.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삭제 <2017.6.15.>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전라남도 교육미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신문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 학교정책과장, 총무과장”을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로 한다.

제3조 중 “협의회”를 “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하며, 제6조 중 “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및 제7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1. 본청 : 감사관

⑥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결재란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⑦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중 “「관리번호」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재”를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실에서 기재”로 한다.

⑧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⑩ 전라남도교원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원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교원자기연수장려에관한조례”를 “「전라남도 교원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원자기연수장려계획”을 “교원 자기연수 장려 계획”으로 한다.

⑪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⑫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⑬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⑭ 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위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위촉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로 한다.

제2조 중 “고문노무사는”을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4조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제6조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⑮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의2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전라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⑰ 전라남도학생현장교육안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학생현장교육안전관리규칙”을 “전라남도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내의 학교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을 “전라남도내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을“로 한다.

⑱ 전라남도 교육공적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은 각 국장 및 각 담당관(관)·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 상훈담당장학관”을 “교원인사과 상훈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⑲ 전라남도교육청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기 규칙”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⑳ 전라남도교육감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별표 3 중 2. 공무원정원·현원 현황 서식 중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㉑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이“ 를 ”담당관(관)·과장이“로 한다.

㉒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8·9급, 기능직·별정직·고용직 : 5천원을” “8·9급, 기능직·별정직 : 5천원”으로 한다.

㉓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부령”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로 한다.

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 중 “행정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2. 본청 각 담당관(관)·과장(예산과장 제외)

㉖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 중 지정관직 분임물품관리관 란 “담당관”을 “담당관(관)”으로, 분임물품출납원 란 “담당관실”을 “담당관(관)”으로 한다.

㉗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㉘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2조, 제3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114조제1항제2호, 별표 1 중 본청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별표 2 중 출납기관 지정관직란 중 “담당관”을 “담당관(관)”으로 한다.

부칙 <제651호,2013.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15와 제47조의16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를 “정책기획담당이 되고”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속기관 : 총무부장. 다만, 총무부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한 자

③ 전라남도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과”을“교육과정과장,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과장. 다만, 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나.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

⑥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 중 교육청 지정관직란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재정)지원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를 “행정(재정)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660호,2013.6.12>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13.9.24>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체육복지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 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부칙 <제673호,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규칙 제634호(2012.3.27.)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부칙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미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명 ·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브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전라남도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하며,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전라남도과학교육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4조 제목 및 제1항, 제10조제2항, 제28조 표 ‘기관의 명칭’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전라남도교육청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배정대상 란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⑬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 기관별 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항, 제12조제3항, 별지 제4호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보고요령3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전라남도교육청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⑯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22개 교육지원청)

⑰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⑱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거점교육청"을 거점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⑲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⑳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목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은닉공유재산신고서’ 신고시 유의사항 1 중 "지역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기부채납원’, 제8호 서식 ‘증여계약서’, 제9호 서식(2) ‘매도승낙서’, 제17호 서식(2) ‘교환승낙서’ 중 "전라남도○○지역교육청교육장"을 "전라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㉒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 ‘기관명칭’란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㉓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9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50조제2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73조제1항·제4항, 제94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 제114조제1항제2호,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호·제2호, 제131조,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8조제1항, 제154조제1호나목, 제163조제1항, 제16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㉔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681호,201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6조제7항제12호, 제6조제9항제17호·제23호, 제6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7절(제33조, 제35조 및 제40조) 및 제8절(제41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한시기구인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본청 각 담당관(관)·과장(예산과장 제외)”을“본청 각 담당관(관)·과장(행정과장 제외)”로 한다.

제4조 중 “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첨부서류>란의 “4.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를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702호,2015.6.18.>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예산과장”을 각각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예산과장”을 각각“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예산과장”을 각각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방과후교육복지과”를 “교육복지과”로 한다.

부칙 <제721호,201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7.2.17>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13의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2017.8.31>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58호,2019.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진흥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진흥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진흥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진흥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64호, 2019.6.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예산정보과장은”을 “예산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정보과장은 재무과장”을 “예산과장은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같은 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같은 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무”를 “재정”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7조 전단 중 “재무과장에게,”를 “재정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를 “유초등교육과”로 한다.

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신문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예술과장”으로, “학생생활지원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혁신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원인사과장”을 “노사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학교지원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⑫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무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을 “재정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을 “재정과 물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예산정보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Fax) 061-260-0540”을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한다.

부칙 <제780호, 2020.5.21>(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신문 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전남교육신문·홍보물·영상물·간행물”을 “소식지·홍보물·영상물·간행물”로 한다.

부칙 <제782호, 2020.5.29>(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6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부칙 <제790호, 2020.8.5.>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 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 2020.12.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 2021.2.18>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 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체육건강예술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33호,202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5항 중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을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시설과”를 “교육시설과”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목포·나주공공도서관”을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나주도서관”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을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현직연구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중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각각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혁신교육과장”을 “교육자치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교육과장”을 “교육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혁신교육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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